2019. 6. 28(금) 오전 11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오명일 화재공제담당으로부터 2019년도 시장화재공제
가입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았다. 2019년도 화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진시장 화재공제 전체가입 내용 ★
화재 시 보상 최대 1억(이웃점포로 화재가 번진경우) +
100만원(내점포 집기 및 비품)
1. 화재발생시 내 점포의 시설과 집기와 관련하여 100만원의 보험보장
만일 타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보상이 없을 수도 있음
2. 화재벌금 2천만원 보장
3. 화재배상 : 대인 1인당 부상 2천만원, 사망 1억한도이며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음.
대물 사고당 1억
통진시장상인회가 회원을 위하여 연간보험료 10,600원에 대한 화재공제에 대한
보상의 범위 입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셔서 추가적인 보험상품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통진시장상인회는 매년 시장상인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공제를 100%
3년 전서부터 가입하고 있다.
★ 통진소방대 통진시장 화재대비교육실시 ★
이어서 오후 2시부터 통진소방대 주관의 화재발생에 대한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을
전이제 통진소방대 센터장으로부터 자세히 교육 받았으며, 소화전 사용과 관련한 실습
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통진시장화재대비 교육을 위한 통진소방대 출동차량 통진시장 내 진입
통진소방대 전이제 센터장님의 소화기사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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